[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체납자의 재산조회`에서의 `체납자`는 `조세체납자`만을 의미, 공유재산의 사용료 체납자의 금융 거래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법제처는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납자`의 범위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체납자도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금융실명법에서는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 없이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ㆍ조사를 위해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금융거래 비밀보장에 대한 예외의 인정은 명의자의 입장에서는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ㆍ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거래 비밀보장에 대한 예외사유로 조세의 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사항만을 한정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납자의 재산조회`에서의 `체납자`는 `조세체납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는 "그렇다면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사용ㆍ수익의 대가에 해당할 뿐 조세에 해당하지는 않다"면서 "공유재산의 사용료 체납자를 체납자로 봐 금융회사 등에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체납자의 재산조회`에서의 `체납자`는 `조세체납자`만을 의미, 공유재산의 사용료 체납자의 금융 거래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법제처는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납자`의 범위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체납자도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금융실명법에서는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 없이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ㆍ조사를 위해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금융거래 비밀보장에 대한 예외의 인정은 명의자의 입장에서는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ㆍ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거래 비밀보장에 대한 예외사유로 조세의 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사항만을 한정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납자의 재산조회`에서의 `체납자`는 `조세체납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는 "그렇다면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사용ㆍ수익의 대가에 해당할 뿐 조세에 해당하지는 않다"면서 "공유재산의 사용료 체납자를 체납자로 봐 금융회사 등에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