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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매듭’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04-17 16:48:43 · 공유일 : 2019-04-17 20:02:34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산성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5일 성남시는 산성구역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했다고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 수정구 수정로342번길 15-10(산성동) 일원 15만279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강용득)은 이곳에 건폐율 18.55%, 용적률 264.44%를 적용한 공동주택 33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분양 계획은 임대주택 426가구, 분양 2946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023년 12월까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산성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5일 성남시는 산성구역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했다고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 수정구 수정로342번길 15-10(산성동) 일원 15만279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강용득)은 이곳에 건폐율 18.55%, 용적률 264.44%를 적용한 공동주택 33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분양 계획은 임대주택 426가구, 분양 2946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023년 12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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