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6구역 재개발 시공권 확보를 위해 입찰에 참여한 롯데건설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앞서 장위6구역 재개발 조합의 공식 비교표에 날인을 거부하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를 위반한 이사비 2000만 원 대여를 제안했다가 성북구(청장 이승로)의 행정지도를 받았다.
아울러 역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의 제34조에 명시된 규정을 위반하고 조합원 및 일부 관계자 등을 자사의 본보기 집에 방문하게 해 사은품ㆍ선물을 제공하고 식사 접대까지 한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다.
이처럼 롯데건설이 시공자 선정을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제는 입찰시 ▲공사비 ▲설계도서 ▲산출내역서도 제출하지 않은 대안설계집 배포를 예고하고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오는 19일 오후 7시에 개최되는 장위6구역의 합동홍보설명회를 앞두고 롯데건설의 대안설계집과 영상이 배포된다는 소문이 흐르면서 조합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조합은 입찰시 제출하지 않은 추가적인 설계안 배포와 제안서에 표현되지 않은 새로운 설계를 홍보 동영상에 삽입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합에서 이를 금지하는 사유는 롯데건설의 대안설계집 배포는 국토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9조3항을 정면으로 위배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9일부로 제정된 해당 규정 제29조3항에 의하면 건설사가 현실성 없는 과도한 조감도를 제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설계안에 대한 대안설계(특화계획 포함)를 제시하는 경우 반드시 설계도서, 공사비 내역, 물량산출 근거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위6구역 조합 관계자는 "롯데건설의 대안설계 제시는 우리 조합에서 수립한 시공자 선정 입찰지침에 의한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라며 "조합 입찰지침서 제5조(입찰의 무효)의 제10항 허위사실을 기재했거나 구비서류가 누락된 입찰제안서, 제11항 2개 이상의 상이한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회사, 제12항 입찰제안서 제출 후 제안내용과 다르게 홍보한 업체 등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조합 "각종 위법 이어 실현 가능성 없는 설계 변경 우려"
관할관청 "지상 최고 33층 가능한 장위6구역 재개발, 40층 이상 불가"
도시정비업계 한쪽에서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조합 입찰지침 위반 여부를 떠나 롯데건설의 설계내용에 대해서도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회사 측이 제안할 것으로 보이는 대안설계에 총 3개동을 삭제해 조합 원안설계의 최고 33층을 40층 이상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용적율을 24% 상향시킨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 그 이유로 파악됐다.
이는 장위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의 건축계획 지침을 무시한 설계로 장위6 재정비촉진계획 건축계획 지침도에 따르면 장위6구역은 평균 층수 25층, 최고 33층까지만 설계를 해야 한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롯데건설 관계자는 "법적 테두리 한도에서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 롯데건설의 기술과 노하우를 집대성해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회사 측의 강한 자신감과 달리 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 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공자들이 `시공권을 따고 보자`는 식의 무리한 수주를 진행하고 있어 조합ㆍ조합원들은 우려하고 있다"며 "40층 이상의 건축계획은 장위뉴타운 내 타 구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절대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중론으로 조합원들은 시공자를 선택할 때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현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해제된 구역으로 인한 기반시설설치계획 변경에 불과한 것으로 용적률 상향 또는 층수 상향과는 무관하다는 전언이다.
대형 건설사, 조합 입찰지침 `대안설계ㆍ개별홍보 금지`에도 막무가내 홍보 남발
최근 물량이 줄어든 재개발ㆍ재건축 수주전에서 이 같은 현행 규정 위반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입찰지침서에 대안설계ㆍ개별홍보를 금지해도 막무가내로 전단과 홍보영상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위법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시공자를 선정한 서울 강서구 등촌1구역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이 대안설계를 제시하지 못하도록 각 건설사에 수차례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서 논란이 가중됐었다.
앞서 조합은 현장설명회 당시 배포한 입찰지침서와 두 차례의 추가 공문 등 총 3회에 걸쳐 거듭 대안설계 금지를 당부했다. 하지만 특정 시공자가 `플러스 아이디어` 등 꼼수 제안서를 제시하면서 이를 두고 대안설계 금지 의도가 무색해진 것.
또 이달 시공자를 선정한 제주 이도주공1단지(재건축)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면서 대안설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 다만 이곳도 입찰시 ▲공사비 ▲설계도서 ▲산출내역서도 제출하지 않은 플러스 아이디어가 전단과 영상으로 조합원들에게 배포되면서 해당 조합은 난감해했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에 나선 조합들이 입찰지침에 대안설계ㆍ개별홍보 금지를 주장해도 홍보요원들이 막무가내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보니 조합ㆍ조합원 모두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특히 조합이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입찰지침서에 대안설계를 원천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아이디어ㆍ경미한 변경`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허위ㆍ과장 홍보들이 진행됐다. 조합원들은 시공자를 선택하는 데 혼란이 가중되고, 결국 사업이 지연되거나 산으로 가면서 막대한 분담금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조합원들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대형 건설사들이 도시정비사업 관련 규정 위반과 무리한 공약을 강행해 향후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이 제재ㆍ권고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6구역 재개발 시공권 확보를 위해 입찰에 참여한 롯데건설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앞서 장위6구역 재개발 조합의 공식 비교표에 날인을 거부하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를 위반한 이사비 2000만 원 대여를 제안했다가 성북구(청장 이승로)의 행정지도를 받았다.
아울러 역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의 제34조에 명시된 규정을 위반하고 조합원 및 일부 관계자 등을 자사의 본보기 집에 방문하게 해 사은품ㆍ선물을 제공하고 식사 접대까지 한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다.
이처럼 롯데건설이 시공자 선정을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제는 입찰시 ▲공사비 ▲설계도서 ▲산출내역서도 제출하지 않은 대안설계집 배포를 예고하고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오는 19일 오후 7시에 개최되는 장위6구역의 합동홍보설명회를 앞두고 롯데건설의 대안설계집과 영상이 배포된다는 소문이 흐르면서 조합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조합은 입찰시 제출하지 않은 추가적인 설계안 배포와 제안서에 표현되지 않은 새로운 설계를 홍보 동영상에 삽입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합에서 이를 금지하는 사유는 롯데건설의 대안설계집 배포는 국토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9조3항을 정면으로 위배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9일부로 제정된 해당 규정 제29조3항에 의하면 건설사가 현실성 없는 과도한 조감도를 제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설계안에 대한 대안설계(특화계획 포함)를 제시하는 경우 반드시 설계도서, 공사비 내역, 물량산출 근거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위6구역 조합 관계자는 "롯데건설의 대안설계 제시는 우리 조합에서 수립한 시공자 선정 입찰지침에 의한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라며 "조합 입찰지침서 제5조(입찰의 무효)의 제10항 허위사실을 기재했거나 구비서류가 누락된 입찰제안서, 제11항 2개 이상의 상이한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회사, 제12항 입찰제안서 제출 후 제안내용과 다르게 홍보한 업체 등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조합 "각종 위법 이어 실현 가능성 없는 설계 변경 우려"
관할관청 "지상 최고 33층 가능한 장위6구역 재개발, 40층 이상 불가"
도시정비업계 한쪽에서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조합 입찰지침 위반 여부를 떠나 롯데건설의 설계내용에 대해서도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회사 측이 제안할 것으로 보이는 대안설계에 총 3개동을 삭제해 조합 원안설계의 최고 33층을 40층 이상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용적율을 24% 상향시킨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 그 이유로 파악됐다.
이는 장위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의 건축계획 지침을 무시한 설계로 장위6 재정비촉진계획 건축계획 지침도에 따르면 장위6구역은 평균 층수 25층, 최고 33층까지만 설계를 해야 한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롯데건설 관계자는 "법적 테두리 한도에서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 롯데건설의 기술과 노하우를 집대성해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회사 측의 강한 자신감과 달리 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 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공자들이 `시공권을 따고 보자`는 식의 무리한 수주를 진행하고 있어 조합ㆍ조합원들은 우려하고 있다"며 "40층 이상의 건축계획은 장위뉴타운 내 타 구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절대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중론으로 조합원들은 시공자를 선택할 때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현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해제된 구역으로 인한 기반시설설치계획 변경에 불과한 것으로 용적률 상향 또는 층수 상향과는 무관하다는 전언이다.
대형 건설사, 조합 입찰지침 `대안설계ㆍ개별홍보 금지`에도 막무가내 홍보 남발
최근 물량이 줄어든 재개발ㆍ재건축 수주전에서 이 같은 현행 규정 위반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입찰지침서에 대안설계ㆍ개별홍보를 금지해도 막무가내로 전단과 홍보영상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위법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시공자를 선정한 서울 강서구 등촌1구역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이 대안설계를 제시하지 못하도록 각 건설사에 수차례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서 논란이 가중됐었다.
앞서 조합은 현장설명회 당시 배포한 입찰지침서와 두 차례의 추가 공문 등 총 3회에 걸쳐 거듭 대안설계 금지를 당부했다. 하지만 특정 시공자가 `플러스 아이디어` 등 꼼수 제안서를 제시하면서 이를 두고 대안설계 금지 의도가 무색해진 것.
또 이달 시공자를 선정한 제주 이도주공1단지(재건축)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면서 대안설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 다만 이곳도 입찰시 ▲공사비 ▲설계도서 ▲산출내역서도 제출하지 않은 플러스 아이디어가 전단과 영상으로 조합원들에게 배포되면서 해당 조합은 난감해했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에 나선 조합들이 입찰지침에 대안설계ㆍ개별홍보 금지를 주장해도 홍보요원들이 막무가내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보니 조합ㆍ조합원 모두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특히 조합이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입찰지침서에 대안설계를 원천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아이디어ㆍ경미한 변경`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허위ㆍ과장 홍보들이 진행됐다. 조합원들은 시공자를 선택하는 데 혼란이 가중되고, 결국 사업이 지연되거나 산으로 가면서 막대한 분담금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조합원들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대형 건설사들이 도시정비사업 관련 규정 위반과 무리한 공약을 강행해 향후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이 제재ㆍ권고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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