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상업지역의 주상복합건축물에 포함된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에는 기계식주차장치 설치가 제한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해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포함된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가 제한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기준(이하 주택건설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며 "상업지역에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에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서는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3조, 제50조 및 제5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차장에 관한 사항을 정한 같은 규정 제27조는 같은 규정 제7조제3항에서 열거하는 규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업지역에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설하는 이 사안의 경우 주차장의 설치에 관해서는 같은 규정 제27조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그런데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규정 사항 외에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주택단지에서 건설하는 주택 외의 시설의 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주차장법」이 적용되는 것은 주차대수 산정에 한정되므로 이 사안에서 주택 외의 시설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가 제한되는지에 관해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주차장 관련 규정을 적용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기계식주차장치는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한정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이 아닌 공동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는 기계식주차장치를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건축물에는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상업지역의 주상복합건축물에 포함된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에는 기계식주차장치 설치가 제한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해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포함된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가 제한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기준(이하 주택건설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며 "상업지역에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에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서는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3조, 제50조 및 제5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차장에 관한 사항을 정한 같은 규정 제27조는 같은 규정 제7조제3항에서 열거하는 규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업지역에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설하는 이 사안의 경우 주차장의 설치에 관해서는 같은 규정 제27조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그런데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규정 사항 외에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주택단지에서 건설하는 주택 외의 시설의 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주차장법」이 적용되는 것은 주차대수 산정에 한정되므로 이 사안에서 주택 외의 시설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가 제한되는지에 관해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주차장 관련 규정을 적용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기계식주차장치는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한정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이 아닌 공동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는 기계식주차장치를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건축물에는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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