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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정비지원기구’ 지정
repoter : 최다은 기자 ( realdaeun@naver.com ) 등록일 : 2019-04-18 15:59:09 · 공유일 : 2019-04-18 20:02:04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인천도시공사(사장 박인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난 16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법적기구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받아 관련 업무를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비지원기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투명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부가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을 지정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으로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개 기관이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 중 경기도시공사, SH공사에 이어 세 번째로 지정받았다.

주요 업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주민 상담 및 정책ㆍ제도 지원, 교육ㆍ운영 지원이다. 또한, 사업시행계획 수립 지원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개략 사업성 검토,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 설립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앞서,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2월 조직개편을 통해 신규 사업 발굴 담당부서인 전략사업처와 정비사업을 담당하는 정비사업팀을 신설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인력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박인서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정비지원기구 지정을 통해 우리공사의 경영목표인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 리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한층 강화했다"며 "앞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도심 내 노후화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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