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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원청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리처분인가 ‘매듭’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4-19 15:36:52 · 공유일 : 2019-04-19 20:02:0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낙원청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초구는 지난 11일 낙원청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현승목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남부순환로323길 31(서초동) 일대 2846.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0㎡ 21가구 ▲59㎡ 10가구 ▲69㎡ 21가구 ▲84㎡ 15가구 등으로 이 중 35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이곳의 토지등소유자는 35가구로 조합은 오는 하반기에 철거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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