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는 서로 다른 곳에서 옮겨진 4개 이상의 동산문화재를 수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법제처는 문화재청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재수리법)」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라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3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바, 여러 동산문화재를 각 도급 계약에서 문화재를 수리하는 곳으로 정하고 있는 하나의 동일한 장소로 옮겨서 수리하는 경우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는 서로 다른 곳에서 옮겨진 4개 이상의 동산문화재를 수리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문화재수리법에서 문화재수리업자에게 문화재수리 현장에 1명 이상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3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중복해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는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배치될 수 있는 `문화재수리 현장의 개수`를 제한하고 있을 뿐 `수리하는 문화재 개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돼야 하는바,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된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이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기준인 `문화재수리 현장`은 `현장`의 사전적 의미에 따라 `문화재수리가 실제로 이뤄지는 물리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그렇다면 동산문화재에 대한 별도의 고려 없이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의 수리 현장에 배치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없어 원래 있던 곳에서 문화재수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시설물 등의 문화재와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시설이 갖춰진 장소로 이동해 수리할 수 있는 동산문화재를 동일하게 봐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기준인 `문화재수리 현장의 개수`를 동산문화재가 실제로 수리되는 장소의 개수가 아닌 수리를 위해 옮겨지기 전 `원래 동산문화재가 있던 장소의 개수`로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아울러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는바, 문화재수리법령에서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4개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한 문화재수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참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기준인 `문화재수리 현장`을 `원래 문화재가 있던 곳을 기준으로 산정한 각각의 수리 대상 문화재`로 보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확장ㆍ해석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는 서로 다른 곳에서 옮겨진 4개 이상의 동산문화재를 수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법제처는 문화재청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재수리법)」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라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3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바, 여러 동산문화재를 각 도급 계약에서 문화재를 수리하는 곳으로 정하고 있는 하나의 동일한 장소로 옮겨서 수리하는 경우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는 서로 다른 곳에서 옮겨진 4개 이상의 동산문화재를 수리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문화재수리법에서 문화재수리업자에게 문화재수리 현장에 1명 이상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3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중복해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는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배치될 수 있는 `문화재수리 현장의 개수`를 제한하고 있을 뿐 `수리하는 문화재 개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돼야 하는바,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된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이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기준인 `문화재수리 현장`은 `현장`의 사전적 의미에 따라 `문화재수리가 실제로 이뤄지는 물리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그렇다면 동산문화재에 대한 별도의 고려 없이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의 수리 현장에 배치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없어 원래 있던 곳에서 문화재수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시설물 등의 문화재와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시설이 갖춰진 장소로 이동해 수리할 수 있는 동산문화재를 동일하게 봐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기준인 `문화재수리 현장의 개수`를 동산문화재가 실제로 수리되는 장소의 개수가 아닌 수리를 위해 옮겨지기 전 `원래 동산문화재가 있던 장소의 개수`로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아울러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는바, 문화재수리법령에서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4개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한 문화재수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참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기준인 `문화재수리 현장`을 `원래 문화재가 있던 곳을 기준으로 산정한 각각의 수리 대상 문화재`로 보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확장ㆍ해석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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