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무주택 신혼부부 78%는 저금리에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신혼부부에 적용되는 디딤돌 대출의 소득 기준(7000만 원)이 너무 낮아 맞벌이 부부는 현실적으로 이용이 어렵다는 일부 언론의 비판이 제기되자 국토부가 내놓은 해명이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저리에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부부를 대상으로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이면 최대 2억2000만 원(2자녀 이상 2억4000만 원)을 금리 1.7~2.95%에 대출받을 수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이내 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상 주택은 시가 5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3만7000쌍의 신혼부부에게 총 5조1000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체 디딤돌 대출 건수 약 10만 건 중 37%를 차지한다.
2017년 기준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무주택 신혼가구 중 78.1%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내로 조사됐다.
아울러 연소득 7000만 원이 넘는 신혼부부의 경우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책금융의 공백은 없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혼부부 내집 마련 기회와 주거비 부담 완화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무주택 신혼부부 78%는 저금리에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신혼부부에 적용되는 디딤돌 대출의 소득 기준(7000만 원)이 너무 낮아 맞벌이 부부는 현실적으로 이용이 어렵다는 일부 언론의 비판이 제기되자 국토부가 내놓은 해명이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저리에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부부를 대상으로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이면 최대 2억2000만 원(2자녀 이상 2억4000만 원)을 금리 1.7~2.95%에 대출받을 수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이내 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상 주택은 시가 5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3만7000쌍의 신혼부부에게 총 5조1000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체 디딤돌 대출 건수 약 10만 건 중 37%를 차지한다.
2017년 기준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무주택 신혼가구 중 78.1%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내로 조사됐다.
아울러 연소득 7000만 원이 넘는 신혼부부의 경우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책금융의 공백은 없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혼부부 내집 마련 기회와 주거비 부담 완화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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