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최근 분당 차병원에서 의료 과실 가능성이 높은 신생아 사망사고를 3년 동안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달 16일 경찰에 따르면 2016년 의료진들은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미숙아를 바닥에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 이후 아기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건 당시 병원 측은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당시 누군가 신생아의 두개골 골절 관련 전자의무기록 흔적을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산모 주치의 A씨가 여성병원 부원장에게 문자 메시지로 진료기록 삭제를 건의했고, 부원장이 이를 승인한 뒤 행정직원이 A씨에게 기록 삭제가 끝났다고 보고한 움직임 등을 파악했다.
현재 증거 인멸을 주도적으로 한 분당차병원 의사 2명은 구속됐으며, 신생아를 떨어뜨린 레지던트 1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부원장 등 8명은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이 의료진에게만 집중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 대표는 "로그인이 필수인 전자의무기록에 로그인 없이 작성된 내역이 존재한다. 이는 사후 조작이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이는 병원 윗선 지시가 없이는 가능한 결정이 아니다. 단지 의사 2명이 아니라 병원의 조직적 은폐ㆍ조작이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차병원의 사례를 보면 병원 측이 의료사고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있지만, 의사 2명 등 의료진과 일부 직원만 수사를 받는 것에 머물렀다. 따라서 병원 내에서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사람들만 처벌할 것이 아니라, 이를 지시한 경영진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사건에 가담한 의료진들은 신생아 낙상사고를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병원에 누가 되고, 말하기가 미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그들이 병원에 피해를 끼치는 것보다 우선시할 것은 양심을 가진 의술인으로서 의료윤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한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서는 의료윤리를 바로 세우고 경영진에게도 응당한 처벌을 내려, 이번 사건과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최근 분당 차병원에서 의료 과실 가능성이 높은 신생아 사망사고를 3년 동안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달 16일 경찰에 따르면 2016년 의료진들은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미숙아를 바닥에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 이후 아기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건 당시 병원 측은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당시 누군가 신생아의 두개골 골절 관련 전자의무기록 흔적을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산모 주치의 A씨가 여성병원 부원장에게 문자 메시지로 진료기록 삭제를 건의했고, 부원장이 이를 승인한 뒤 행정직원이 A씨에게 기록 삭제가 끝났다고 보고한 움직임 등을 파악했다.
현재 증거 인멸을 주도적으로 한 분당차병원 의사 2명은 구속됐으며, 신생아를 떨어뜨린 레지던트 1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부원장 등 8명은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이 의료진에게만 집중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 대표는 "로그인이 필수인 전자의무기록에 로그인 없이 작성된 내역이 존재한다. 이는 사후 조작이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이는 병원 윗선 지시가 없이는 가능한 결정이 아니다. 단지 의사 2명이 아니라 병원의 조직적 은폐ㆍ조작이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차병원의 사례를 보면 병원 측이 의료사고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있지만, 의사 2명 등 의료진과 일부 직원만 수사를 받는 것에 머물렀다. 따라서 병원 내에서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사람들만 처벌할 것이 아니라, 이를 지시한 경영진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사건에 가담한 의료진들은 신생아 낙상사고를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병원에 누가 되고, 말하기가 미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그들이 병원에 피해를 끼치는 것보다 우선시할 것은 양심을 가진 의술인으로서 의료윤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한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서는 의료윤리를 바로 세우고 경영진에게도 응당한 처벌을 내려, 이번 사건과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