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ㆍ검증 결과를 지난 17일 발표했다.
그러나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이 최대 7%p 오류가 나는 등 정부가 조사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공시가 차이가 발생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시가 차이가 두드러지는 지역은 서울 용산ㆍ마포ㆍ강남 등으로, 지자체가 산정한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인상률이 표준 단독주택보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8개 구 가운데 표준-개별주택 공시가 변동률 격차가 가장 큰 곳은 용산구(7.65%p)였고, 이어 ▲마포구(6.81%p) ▲강남구(6.11%p) ▲성동구(5.55%p) ▲중구(5.39%p) ▲서대문구(3.62%p) ▲동작구(3.52%p) ▲종로구(3.03%p)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오류 유형으로는 표준주택을 잘못 선정, 개별주택 특성을 잘못 입력하거나 임의로 변경, 표준주택 선정 및 비준표로 산정한 가격을 임의 수정한 점 등이었지만 오류가 발생한 사례들은 대부분 고가주택으로 이뤄져 오류 편차가 커졌다.
이에 업계 일각에선 지자체가 공시가 급등에 반발하는 민심을 의식해 `상승률 하향 조정`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고의성 여부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당국은 이런 고의성 여부에 대해 "지자체 공무원들이 고의로 가격을 낮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즉 대부분 단순 실수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번에 발견한 공시가 산정 오류의 90% 이상은 `비교 표준주택`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토부는 전산시스템 분석 등을 통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향후 지자체에 통보하고 재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발견된 오류를 한국감정원과 지자체간 협의를 거쳐 재검토하고 각 구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공시가를 다시 조정하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일부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공시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 입장에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등 정책을 납득하려면 정부가 공시제도에 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거나 공시가격 결정을 위한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공시가는 양도소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ㆍ토지초과이득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과세 기준이다. 이런 자료가 조사ㆍ산정 과정부터 비합리적이고, 같은 지역에서 상승률 격차가 많이 나는 불공평이 발생한다면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ㆍ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공시가격 산정ㆍ조사ㆍ평가에 대한 명확한 방향과 근거를 통한 투명성을 제시하고 일관적인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ㆍ검증 결과를 지난 17일 발표했다.
그러나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이 최대 7%p 오류가 나는 등 정부가 조사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공시가 차이가 발생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시가 차이가 두드러지는 지역은 서울 용산ㆍ마포ㆍ강남 등으로, 지자체가 산정한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인상률이 표준 단독주택보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8개 구 가운데 표준-개별주택 공시가 변동률 격차가 가장 큰 곳은 용산구(7.65%p)였고, 이어 ▲마포구(6.81%p) ▲강남구(6.11%p) ▲성동구(5.55%p) ▲중구(5.39%p) ▲서대문구(3.62%p) ▲동작구(3.52%p) ▲종로구(3.03%p)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오류 유형으로는 표준주택을 잘못 선정, 개별주택 특성을 잘못 입력하거나 임의로 변경, 표준주택 선정 및 비준표로 산정한 가격을 임의 수정한 점 등이었지만 오류가 발생한 사례들은 대부분 고가주택으로 이뤄져 오류 편차가 커졌다.
이에 업계 일각에선 지자체가 공시가 급등에 반발하는 민심을 의식해 `상승률 하향 조정`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고의성 여부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당국은 이런 고의성 여부에 대해 "지자체 공무원들이 고의로 가격을 낮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즉 대부분 단순 실수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번에 발견한 공시가 산정 오류의 90% 이상은 `비교 표준주택`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토부는 전산시스템 분석 등을 통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향후 지자체에 통보하고 재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발견된 오류를 한국감정원과 지자체간 협의를 거쳐 재검토하고 각 구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공시가를 다시 조정하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일부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공시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 입장에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등 정책을 납득하려면 정부가 공시제도에 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거나 공시가격 결정을 위한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공시가는 양도소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ㆍ토지초과이득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과세 기준이다. 이런 자료가 조사ㆍ산정 과정부터 비합리적이고, 같은 지역에서 상승률 격차가 많이 나는 불공평이 발생한다면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ㆍ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공시가격 산정ㆍ조사ㆍ평가에 대한 명확한 방향과 근거를 통한 투명성을 제시하고 일관적인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