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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이달 23일 ‘모집’
repoter : 최다은 기자 ( realdaeun@naver.com ) 등록일 : 2019-04-22 15:02:49 · 공유일 : 2019-04-22 20:01:53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전국 16개 시ㆍ도에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2844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오는 23일부터 시작한다. 다음 달(5월) 중 공공주택사업자별 신청접수가 진행되며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기존 입주 대상은 청년의 경우 대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만 해당됐지만 19세에서 39세까지 확대됐다. 또한, 입주 후 결혼할 경우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보수하거나 재건축해 저소득 가구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으로 청년(19세~39세) 유형 1695가구,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포함) 유형은 1092가구가 공급된다.

매입임대리츠주택은 150가구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등을 청년ㆍ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주택으로 57가구가 공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는 23일부터 공공주택사업자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 희망자는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결혼식이 많은 가을을 앞두고 신혼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예비 신혼부부나 2학기 개강에 앞서 새로운 터전이 필요한 대학생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청년ㆍ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입주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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