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접수된 건수는 전년 대비 24.9%(177건) 증가했으며 그 중 139건에 대해선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특히 수사의뢰 건 중엔 합법적인 금융업ㆍ금융상품을 가장한 사례가 65건(46.8%)으로 가장 많았고 가상통화와 관련된 유형도 44건(31.7%)이다.
이들 업체는 인구가 많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분포해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수사를 의뢰한 139건 중에서도 서울ㆍ인천ㆍ경기 102건(73.4%), 광역시 21건(15.1%) 등이 88.5%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수익엔 늘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따른다"면서 "`저위험으로 고수익을 얻을 절호의 찬스`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투자 권유를 받는 경우 반드시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으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라며 "유사수신업체나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금감원에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ㆍ상담 건수는 889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접수된 건수는 전년 대비 24.9%(177건) 증가했으며 그 중 139건에 대해선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특히 수사의뢰 건 중엔 합법적인 금융업ㆍ금융상품을 가장한 사례가 65건(46.8%)으로 가장 많았고 가상통화와 관련된 유형도 44건(31.7%)이다.
이들 업체는 인구가 많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분포해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수사를 의뢰한 139건 중에서도 서울ㆍ인천ㆍ경기 102건(73.4%), 광역시 21건(15.1%) 등이 88.5%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수익엔 늘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따른다"면서 "`저위험으로 고수익을 얻을 절호의 찬스`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투자 권유를 받는 경우 반드시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으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라며 "유사수신업체나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금감원에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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