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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repoter : 최다은 기자 ( realdaeun@naver.com ) 등록일 : 2019-04-24 17:42:20 · 공유일 : 2019-04-24 20:02:19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ㆍ어업인이 직접 생산 및 가공한 농수산물가공품을 2차 가공하는 자도 보증대상인 농림수산업자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당초 농신보 보증대상은 농수산물 1차 가공업자만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2차 가공자도 농신보 보증을 통해 혜택을 누리게 됐다.

아울러, 체험농장, 팜스테이 등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도 농신보 보증대상에 포함된다. 마을 자연환경 및 전통문화 등을 활용해 체험ㆍ휴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농수산물 판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등도 개정안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농림수산업 신성장 분야를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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