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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개별공시지가 내달 7일까지 열람ㆍ의견 ‘수렴’
repoter : 정현호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9-04-24 17:58:21 · 공유일 : 2019-04-24 20:02:23
[아유경제=정현호 기자] 송파구(청장 박성수)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오는 5월 7일까지 2019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열람대상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조사ㆍ산정한 송파구 관내 2만9864 필지로 열람은 송파구 홈페이지, 서울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가능하다.
열람 후 의견이 있을 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송파구청 부동산정보과 혹은 각 동 주민센터 민원실을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송파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구청장이 결정, 공시한다.
아울러, 송파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인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송파구에 토지를 소유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구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희망자는 의견 제출 기간 중 송파구 부동산정보과로 예약 후 방문 혹은 전화로 상담 받을 수 있다.
송파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기한 내 반드시 열람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감정평가사 상담제 등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구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생활밀착형 행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현호 기자] 송파구(청장 박성수)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오는 5월 7일까지 2019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열람대상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조사ㆍ산정한 송파구 관내 2만9864 필지로 열람은 송파구 홈페이지, 서울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가능하다.
열람 후 의견이 있을 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송파구청 부동산정보과 혹은 각 동 주민센터 민원실을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송파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구청장이 결정, 공시한다.
아울러, 송파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인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송파구에 토지를 소유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구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희망자는 의견 제출 기간 중 송파구 부동산정보과로 예약 후 방문 혹은 전화로 상담 받을 수 있다.
송파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기한 내 반드시 열람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감정평가사 상담제 등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구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생활밀착형 행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