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26일 입법예고 한다고 최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자율주행기능인 원격제어주차기능, 차로 유지 지원과 차로 변경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요소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운전자 지원 첨단 조향장치 기준을 개선한다.
또한,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는 물론 탑승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승객석 에어백 경고 표기 및 좌석안전띠 성능 기준을 개선하고 이륜자동차 전자파 기준을 도입하는 등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화물ㆍ특수자동차 운행 안전성 강화도 추진돼 야간에 시인성 확보를 위해 구난형 특수자동차(랙카)의 일부 등화장치(후미등, 제동등 및 방향지시등)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소방 자동차의 후부반사판 및 반사띠 설치기준을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기반 마련은 물론 첨단기술의 원활한 적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에어백 표기 방법, 초소형자동차 제동장치(ABS) 성능기준 및 이륜자동차 전자파 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시켜 탑승자의 안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26일 입법예고 한다고 최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자율주행기능인 원격제어주차기능, 차로 유지 지원과 차로 변경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요소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운전자 지원 첨단 조향장치 기준을 개선한다.
또한,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는 물론 탑승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승객석 에어백 경고 표기 및 좌석안전띠 성능 기준을 개선하고 이륜자동차 전자파 기준을 도입하는 등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화물ㆍ특수자동차 운행 안전성 강화도 추진돼 야간에 시인성 확보를 위해 구난형 특수자동차(랙카)의 일부 등화장치(후미등, 제동등 및 방향지시등)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소방 자동차의 후부반사판 및 반사띠 설치기준을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기반 마련은 물론 첨단기술의 원활한 적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에어백 표기 방법, 초소형자동차 제동장치(ABS) 성능기준 및 이륜자동차 전자파 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시켜 탑승자의 안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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