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개발제한구역 지정ㆍ해제 시 주민의견 청취 공청회 의무화해야
박인숙 의원, 개발제한구역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9-04-26 12:08:30 · 공유일 : 2019-04-26 13:02:14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명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26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박인숙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의견을 청취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명시되지 않아 약식으로 의견청취가 이뤄지는 등 주민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인숙 의원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공청회를 통해 수렴하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와 관련해 정부 및 지자체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도시ㆍ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공청회를 통해 의견청취를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확립하고 타당한 의견이 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해 현행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권리를 보호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