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서울시가 재건축사업의 세입자 대책을 발표해 세입자 권리 보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3일 서울시는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재건축 사업지의 세입자는 재개발사업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규정이 없어 살던 집에서 강제로 내몰려야 했던 상황이란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으로 이들에게 보상 등 지원책을 처음으로 가동하는 것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두 가지다. 우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철거 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을 하도록 했다. 이때 시는 손실보상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해 사업시행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
또, 대부분 영세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들에게도 재개발처럼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새롭게 제공해 주거권을 강화하고 재정착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자격요건이 되고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세입자가 대상이다. 현재 재개발 철거 세입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보증금과 임대료, 임대기간 등 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재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입자 보상대책, 임대주택 공급 방안 등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재건축사업은 그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은 동일함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건물주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영세한 단독주택 세입자의 경우 아무런 대책 없이 철거ㆍ이주 시점에 이르러 오갈 곳 없는 현실에 내몰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은 서울시 차원에서 즉시 추진 가능한 대책으로, 즉시 가동하는 동시에 세입자 손실보상, 임대주택 건설ㆍ공급 의무규정 도입 같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적용대상은 현재 사업 추진 중인 66개 구역 가운데 착공 이전 단계에 있는 49개 구역이다.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25개 구역은 세입자 대책이 계획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이미 관리처분인가가 완료됐거나 계획 수립을 위한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24개 구역은 세입자 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 변경 등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세입자들에게 주거 문제는 바로 오늘 당장의 일이라고 설명하면서 정부에 지속 건의하는 동시에 시 차원에서 즉시 시행 가능한 이번 대책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간 갈등을 치유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김인제 위원장, 토론좌장 김재형 의원) 주관으로 열린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당시 세입자 손실보상이 시급하다며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서울시가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하면서 문제 해결과 관련해 물꼬가 트이는 듯 보이지만 이는 1차적인 임시방편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서울시는 말 그대로 `시` 차원에서만 개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계획은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어느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해 위태로운 세입자들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 등 입법을 통해 사업시행자에게 손실보상 의무 규정을 두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일 수 있다. 서울시가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권리를 위해 첫 주자로 나선 가운데, 정부가 이에 힘을 실어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서울시가 재건축사업의 세입자 대책을 발표해 세입자 권리 보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3일 서울시는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재건축 사업지의 세입자는 재개발사업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규정이 없어 살던 집에서 강제로 내몰려야 했던 상황이란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으로 이들에게 보상 등 지원책을 처음으로 가동하는 것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두 가지다. 우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철거 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을 하도록 했다. 이때 시는 손실보상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해 사업시행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
또, 대부분 영세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들에게도 재개발처럼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새롭게 제공해 주거권을 강화하고 재정착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자격요건이 되고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세입자가 대상이다. 현재 재개발 철거 세입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보증금과 임대료, 임대기간 등 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재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입자 보상대책, 임대주택 공급 방안 등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재건축사업은 그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은 동일함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건물주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영세한 단독주택 세입자의 경우 아무런 대책 없이 철거ㆍ이주 시점에 이르러 오갈 곳 없는 현실에 내몰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은 서울시 차원에서 즉시 추진 가능한 대책으로, 즉시 가동하는 동시에 세입자 손실보상, 임대주택 건설ㆍ공급 의무규정 도입 같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적용대상은 현재 사업 추진 중인 66개 구역 가운데 착공 이전 단계에 있는 49개 구역이다.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25개 구역은 세입자 대책이 계획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이미 관리처분인가가 완료됐거나 계획 수립을 위한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24개 구역은 세입자 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 변경 등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세입자들에게 주거 문제는 바로 오늘 당장의 일이라고 설명하면서 정부에 지속 건의하는 동시에 시 차원에서 즉시 시행 가능한 이번 대책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간 갈등을 치유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김인제 위원장, 토론좌장 김재형 의원) 주관으로 열린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당시 세입자 손실보상이 시급하다며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서울시가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하면서 문제 해결과 관련해 물꼬가 트이는 듯 보이지만 이는 1차적인 임시방편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서울시는 말 그대로 `시` 차원에서만 개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계획은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어느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해 위태로운 세입자들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 등 입법을 통해 사업시행자에게 손실보상 의무 규정을 두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일 수 있다. 서울시가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권리를 위해 첫 주자로 나선 가운데, 정부가 이에 힘을 실어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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