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調絃), `현악기의 줄을 고르다`는 뜻은 마치 아직 줄을 조율하지 못한 현악기와 같은 상태를 뜻한다. 과거에는 `정신분열증`으로 불렸다. 사람들이 `정신분열증`에 갖게 될 거부감을 완화하고자 단어를 바꿨지만 요새 잇달아 발생하는 범죄에 의해 조현병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공포`, `해결되지 않는 시한폭탄`과 같은 이미지에 가까워졌다.
전문가들은 피해망상, 환각, 환청의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에 대해 치료를 잘 받을 경우 폭력 행위를 예방할 수 있으며, 관리가 가능한 질병이라고 설명했지만 덧붙여서 범죄까지 이어질 경우는 치료를 중단했을 경우라고 말한다.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최근 발생한 안익득 진주 아파트 방화 살해사건이나, 경남 창원의 10대가 70대 할머니를 살해하는 등 조현병 이력이 있는 범인들의 사건을 보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달 17일 발생한 경남 진주의 방화 살해사건에서 안익득은 갑자기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었다. 그는 범죄 이전에도 짙은 폭력성을 보이며 이웃에 오물을 투척하거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보여 7번 이상의 신고를 당했다고 알려졌다. 당시 해당 질병을 앓았던 이력이 있는 안익득은 다시 중단했던 치료를 이어가는 등의 조치가 필요했지만, 경찰은 미리 질병 정보 등에 관해 열람이 어려운 점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경구 경남도지사는 "관련 법령이 개정돼 오는 10월부터 조현병 환자에 대한 정보를 관계기관이 공유할 수 있게 돼 도ㆍ시ㆍ군ㆍ의회 등과 힘을 합쳐서 안전한 경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해서 저지른 범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따라서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정신질환 관련 범죄를 막기 위해 예방 대책 및 치료시스템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임세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자해 또는 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가 퇴원할 시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알려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를 통해 많은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거부할 시 질병에 대한 치료 없이 `방치`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도 내년부터 치료를 중단한 정신질환자에게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외래치료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해 관련 제도들이 신속하게 시행돼야 한다.
정신질환 치료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범죄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이 있을 경우 `혐오`나 `격리`가 아니라,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사회적 구조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조현병은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
조현(調絃), `현악기의 줄을 고르다`는 뜻은 마치 아직 줄을 조율하지 못한 현악기와 같은 상태를 뜻한다. 과거에는 `정신분열증`으로 불렸다. 사람들이 `정신분열증`에 갖게 될 거부감을 완화하고자 단어를 바꿨지만 요새 잇달아 발생하는 범죄에 의해 조현병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공포`, `해결되지 않는 시한폭탄`과 같은 이미지에 가까워졌다.
전문가들은 피해망상, 환각, 환청의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에 대해 치료를 잘 받을 경우 폭력 행위를 예방할 수 있으며, 관리가 가능한 질병이라고 설명했지만 덧붙여서 범죄까지 이어질 경우는 치료를 중단했을 경우라고 말한다.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최근 발생한 안익득 진주 아파트 방화 살해사건이나, 경남 창원의 10대가 70대 할머니를 살해하는 등 조현병 이력이 있는 범인들의 사건을 보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달 17일 발생한 경남 진주의 방화 살해사건에서 안익득은 갑자기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었다. 그는 범죄 이전에도 짙은 폭력성을 보이며 이웃에 오물을 투척하거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보여 7번 이상의 신고를 당했다고 알려졌다. 당시 해당 질병을 앓았던 이력이 있는 안익득은 다시 중단했던 치료를 이어가는 등의 조치가 필요했지만, 경찰은 미리 질병 정보 등에 관해 열람이 어려운 점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경구 경남도지사는 "관련 법령이 개정돼 오는 10월부터 조현병 환자에 대한 정보를 관계기관이 공유할 수 있게 돼 도ㆍ시ㆍ군ㆍ의회 등과 힘을 합쳐서 안전한 경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해서 저지른 범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따라서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정신질환 관련 범죄를 막기 위해 예방 대책 및 치료시스템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임세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자해 또는 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가 퇴원할 시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알려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를 통해 많은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거부할 시 질병에 대한 치료 없이 `방치`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도 내년부터 치료를 중단한 정신질환자에게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외래치료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해 관련 제도들이 신속하게 시행돼야 한다.
정신질환 치료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범죄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이 있을 경우 `혐오`나 `격리`가 아니라,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사회적 구조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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