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규모점포의 대표자를 추가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4일 법제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대표자를 A로 해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한 회사가 대표자 B를 추가해 A, B가 각자 회사를 대표하게 된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제1호에서는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법인이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는 대표자가 다른 사람으로 변경되거나 그 성명이 잘못 표기됐거나 개명을 하는 등 해당 법인의 대표자의 성명에 관한 사항이 기존에 등록한 내용과 달라진 경우 실제 현황에 맞게 이를 변경해 등록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법인이 새로운 대표자를 추가한 경우 기존에 등록된 대표자에 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인의 영업에 관해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갖는 대표자의 총 인원수가 늘어나게 된다"면서 "이는 `법인의 대표자의 성명`에 관한 사항이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표자들이 그 법인을 공동으로 대표하는지 아니면 각자 대표하는지와 무관하게 해당 법인은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규모점포의 대표자를 추가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4일 법제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대표자를 A로 해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한 회사가 대표자 B를 추가해 A, B가 각자 회사를 대표하게 된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제1호에서는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법인이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는 대표자가 다른 사람으로 변경되거나 그 성명이 잘못 표기됐거나 개명을 하는 등 해당 법인의 대표자의 성명에 관한 사항이 기존에 등록한 내용과 달라진 경우 실제 현황에 맞게 이를 변경해 등록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법인이 새로운 대표자를 추가한 경우 기존에 등록된 대표자에 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인의 영업에 관해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갖는 대표자의 총 인원수가 늘어나게 된다"면서 "이는 `법인의 대표자의 성명`에 관한 사항이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표자들이 그 법인을 공동으로 대표하는지 아니면 각자 대표하는지와 무관하게 해당 법인은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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