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공사 시 제대로 감리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 했다.
먼저 박 의원은 "온 국민의 공분을 산 `상도유치원 붕괴사고`를 계기로 유치원 및 학교 인근의 건축공사 시 감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상도유치원 붕괴사고`가 발생하기 전 이뤄진 계측조사에서도 이미 유치원의 옹벽을 비롯해 여러 곳에서 균열과 이격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 측은 "그럼에도 사고 발생 하루 전날 열린 안전대책회의의 회의록에 따르면 인근 건축물의 설계감리자는 `안전한 현장`, `앞으로 더 이상 변이는 진행되지 않을 것` 등의 발언을 하며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른바 `셀프감리`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치원 및 학교 인근에서 이뤄지는 건축물 공사의 경우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지정하는 감리업체가 감리하도록 하는 `공영감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이는 학생들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공사 시 제대로 감리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 했다.
먼저 박 의원은 "온 국민의 공분을 산 `상도유치원 붕괴사고`를 계기로 유치원 및 학교 인근의 건축공사 시 감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상도유치원 붕괴사고`가 발생하기 전 이뤄진 계측조사에서도 이미 유치원의 옹벽을 비롯해 여러 곳에서 균열과 이격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 측은 "그럼에도 사고 발생 하루 전날 열린 안전대책회의의 회의록에 따르면 인근 건축물의 설계감리자는 `안전한 현장`, `앞으로 더 이상 변이는 진행되지 않을 것` 등의 발언을 하며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른바 `셀프감리`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치원 및 학교 인근에서 이뤄지는 건축물 공사의 경우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지정하는 감리업체가 감리하도록 하는 `공영감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이는 학생들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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