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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소집통지서 전달 대상자, 같은 세대 내 사람으로 한정되지 않아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4-30 15:32:01 · 공유일 : 2019-04-30 20:02:0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 소집통지서를 전달해야 하는 가족은 예비군대원 본인과 같은 세대 내의 사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4일 법제처는 국방부가 「예비군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 소집통지서를 전달해야 하는 가족 중 성년자는 예비군대원 본인과 같은 세대 내의 사람으로 한정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관련 법령을 보면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에는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등에게 예비군대원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해야 하고, 세대주 등은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같은 세대 내의`라는 문언이 `세대주`만을 수식하는지 아니면 `가족 중 성년자`까지 수식하는지를 살펴보면 단순히 두 개의 항목만을 나열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나`라는 문언으로 `세대주`와 `가족 중 성년자`를 연결하고 있다"면서 "세대주를 수식하는 `같은 세대 내의`라는 문언이 그 뒤의 `~나`라는 문언으로 연결되는 `가족 중 성년자`까지 수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그리고 "「대한민국헌법」 에 따라 병력형성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예비군법」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할 수 있는데,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인 「병역법」 제6조제5항 전단에서는 병역의무자가 없으면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등에게 병역부과의무 통지서를 송달해야 하며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규정해 가족 중 성년자의 범위를 병역의무자 본인과 `같은 세대 내의`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법제처는 "그렇다면 「예비군법」은 「병역법」과 마찬가지로 예비군대원 본인과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예비군대원 본인의 가족 중 성년자를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해야 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문언 및 병력형성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조화로운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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