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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불법파견 혐의 한국지엠 본사 ‘압수수색’
repoter : 최다은 기자 ( realdaeun@naver.com ) 등록일 : 2019-04-30 15:32:58 · 공유일 : 2019-04-30 20:02:15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고용노동부가 협력 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파견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한국지엠(GM) 본사를 30일 압수수색했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한국지엠이 협력 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를 부평공장으로 불법파견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노무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천북부지청은 한국지엠을 상대로 불법파견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인천북부지청은 지난해 9월 한국지엠 부평공장 17개 사내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가 880여 명이 불법파견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검찰에 보냈으나 검찰은 두 번에 걸쳐 보강 수사를 지시했다.

한편,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지난해 1월 불법파견 혐의로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카허 카젬 사장을 조속히 기소할 것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인천지방검찰청 건물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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