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1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30일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또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도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타 조사기관으로 확대된다.
그간 민간투자사업은 총사업비가 20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고지원 규모에 상관없이 적격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했다. 따라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면 예타 면제가 가능한 사업(총사업비 500억ㆍ국고지원 300억 이상)은 경제성 분석을 피하기 위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민간투자법을 개정해 민간사업도 국가재정법상 예타 면제 요건에 해당되면 적격성 조사 중 경제성 분석 및 정책적 필요성 판단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투자사업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제안서 검토와 적격성 조사를 전담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KDI뿐만 아니라 예타 조사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전문기관은 적격성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적격성 조사 이전 단계인 제안서 검토의 경우는 기재부 장관이 인정한 전문기관에서도 수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기재부는 오는 5월부터 민간제안사업 제안서 검토를 수행할 기관의 신청을 받고 전문성 및 실적 등을 평가해 전문기관을 지정ㆍ고시하고 민간투자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개별 사업에 대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액을 기존 4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용료 인하 등 민간투자사업의 공공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1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30일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또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도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타 조사기관으로 확대된다.
그간 민간투자사업은 총사업비가 20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고지원 규모에 상관없이 적격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했다. 따라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면 예타 면제가 가능한 사업(총사업비 500억ㆍ국고지원 300억 이상)은 경제성 분석을 피하기 위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민간투자법을 개정해 민간사업도 국가재정법상 예타 면제 요건에 해당되면 적격성 조사 중 경제성 분석 및 정책적 필요성 판단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투자사업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제안서 검토와 적격성 조사를 전담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KDI뿐만 아니라 예타 조사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전문기관은 적격성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적격성 조사 이전 단계인 제안서 검토의 경우는 기재부 장관이 인정한 전문기관에서도 수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기재부는 오는 5월부터 민간제안사업 제안서 검토를 수행할 기관의 신청을 받고 전문성 및 실적 등을 평가해 전문기관을 지정ㆍ고시하고 민간투자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개별 사업에 대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액을 기존 4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용료 인하 등 민간투자사업의 공공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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