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분리한 경우, 그 공동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는 자동차세의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4월 24일 법제처는 경상남도 창원시가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배우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분리한 경우, 그 공동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의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 등을 감면하도록 하면서 자동차세의 면제 대상을 국가유공자등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국가유공자등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해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로 한정하고 있다"면서 "국가유공자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등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배우자 등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짚었다.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공평과세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해석에서는 그 부과요건과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그런데 자동차세 감면 요건으로 `배우자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의 요건 외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해 세대를 함께할 것`을 규정한 것은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배우자 등과 한 세대에서 함께 거주하며 국가유공자의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해당 자동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명시적인 문언에 반해 국가유공자등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해당 자동차를 자동차세의 면제 대상으로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분리한 경우, 그 공동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는 자동차세의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4월 24일 법제처는 경상남도 창원시가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배우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분리한 경우, 그 공동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의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 등을 감면하도록 하면서 자동차세의 면제 대상을 국가유공자등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국가유공자등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해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로 한정하고 있다"면서 "국가유공자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등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배우자 등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짚었다.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공평과세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해석에서는 그 부과요건과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그런데 자동차세 감면 요건으로 `배우자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의 요건 외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해 세대를 함께할 것`을 규정한 것은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배우자 등과 한 세대에서 함께 거주하며 국가유공자의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해당 자동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명시적인 문언에 반해 국가유공자등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해당 자동차를 자동차세의 면제 대상으로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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