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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676가구 입주자 모집
오는 7일 온라인 접수 시작… 6월 중순 이후 대상자 발표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9-05-02 14:03:31 · 공유일 : 2019-05-02 20:01:49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2676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주택을 매입 후 개ㆍ보수해 주거여건이 취약한 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유형별로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전국적으로 1556가구가 공급되며 공급대상지역 외의 타 지역 출신인 무주택 청년(만 19세~39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100~200만 원이며,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의 30%~50%수준으로 공급된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에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전국적으로 1063가구가 공급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 9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에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거주 가능하며,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된다. 특히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계약체결 등 일정단축을 위해 대상자 선정 후 자산을 검증하는 `선계약 후검증` 방식이 적용된다.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유형은 시중 아파트를 리츠(LH)가 매입해 57가구를 공급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맞벌이 12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청년, 신혼부부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에 5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간 거주 가능하며,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의 90% 수준으로 공급된다.

주택 소재지 및 세부 임대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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