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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정비구역 해제 기준 제정 절차 ‘급물살’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05-02 15:32:38 · 공유일 : 2019-05-02 20:02:11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가 도시정비사업 구역 해제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길이 열릴 전망이다.

지난 4월 25일 수원시의회는 수원시의회 이미경(더불어민주당, 영통2ㆍ3, 태장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이날 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비구역 해제 신청기한 구체화 및 해제동의서 철회시기에 관한 사항, 조합 사용비용 보조 관련 기준에 관한 사항,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관련 자료 공개 수수료 기준에 관한 사항, 채권 손금산입을 위한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됐다.

또 이날 상임위에서는 개정안의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법원의 1심 선고 기준에서 확정판결 결과 기준으로 변경하고, 조례 시행일 기준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구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해당 조례안을 수정 및 보완했다.

이 의원은 "정비구역 해제 신청기한과 해제동의서 철회 시기 등 정비구역 해제에 관련된 기준을 명확하게 해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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