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국토부, 층간소음 문제 “관련 제도 조속히 개선할 계획”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5-02 16:01:29 · 공유일 : 2019-05-02 20:02:20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감사원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층간소음 완화를 위한 여러 제도를 적용하지 않아 층간소음 문제를 방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2004년 국토부는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사전 인정받은 바닥구조로 시공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공한 22개 공공아파트 126가구와 민간에서 시공한 6개 민간아파트 65가구 등 191가구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사전에 인정받은 차단성능보다 실제 층간소음이 더 크게 측정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사전인정, 현장시공, 사후관리 전 과정에 걸쳐 문제가 있다"라며 "현재의 사전 인정제도로는 층간소음을 방지하고자 했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층간소음 문제에 따른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관련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제도개선을 위해 사전인정 제도의 경우 모든 인정제품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허위 제품, 품질기준 미달 제품은 인정이 취소되고, 이미 인정취소 제품으로 완성된 아파트의 경우 입주예정자에게 미리 알려 피해를 최소화 할 예정이다. 또 사전 인정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사후 성능을 측정하는 방안`이 도입될 방침이다.

국토부는 ▲국민들의 요구 수준 ▲일반적인 소음발생 원인 ▲통상적인 시공 편차 ▲사후 성능을 둘러싼 사회적 분쟁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금년 말까지 적절한 방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