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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5년 이상 보조금 받은 단체ㆍ기관 요구절차 ‘강화’
repoter : 최다은 기자 ( realdaeun@naver.com ) 등록일 : 2019-05-02 17:12:52 · 공유일 : 2019-05-02 20:02:31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020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부작성지침`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먼저 기재부는 지침에서 보조금을 요구하기 이전에 사업정보를 전산시스템인 `e나라도움`에 입력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한, 5년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아 온 단체나 기관은 지원 필요성을 재검토한 뒤 예산을 요구해 중복ㆍ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생활사회간접자본(SOC)사업과 관련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체육관이나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을 한곳에 모은 복합시설에 대해선 보조율을 10% 가산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정 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세 확충과 연계해 지자체로 이양되는 사업에 대해선 예산요구를 `금지`하는 항목도 신설했다.

정부가 출연ㆍ보조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자체수입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으며 공공기관이 별도의 노력으로 자체수입을 확대해 출연ㆍ보조금을 절감하는 경우, 일부는 기관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각 부처는 해당 지침에 따라 내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오는 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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