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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 마련되나?
민경욱 의원, 「주택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88조제4항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5-03 17:21:15 · 공유일 : 2019-05-03 20:01:35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 공급과 관련된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입주자의 자격, 공급 순위, 재당첨 제한 등 주택청약 제도를 비롯한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을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 의원은 "그런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2017년 이후 10차례나 개정되면서 사업 주체 및 예비청약자 등이 청약자격, 입주자 선정 방식 등 주택청약과 관련된 개정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입주자의 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민 의원은 "청약 신청자들이 여러 차례 개정된 규칙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당첨 취소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민이 주택 공급과 관련된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실수요자에게 보다 많은 주택 당첨 기회가 제공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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