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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사업지구 토지소유권 이전 기간 단축 ‘추진’
repoter : 최다은 기자 ( realdaeun@naver.com ) 등록일 : 2019-05-03 14:53:29 · 공유일 : 2019-05-03 20:01:52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ㆍ사장 김세용)는 개발사업지구 내 수분양자들의 소유권 이전 기간을 줄이기 위한 개선안 마련에 나섰다.

지난 2일 SH공사에 따르면 개발사업시행자는 보통 조성 공사가 완료된 토지를 사업 준공 전에 매각하고 이후 사업 준공 및 해당 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 절차를 통해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계획 수립 후 민원 증가, 미매각 토지 판매 촉진에 따른 잦은 계획 변경 등으로 보존등기 업무 추진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다. 이에 SH공사는 그동안 장기간 시일이 소요됐던 전체 사업 준공 방식에서 탈피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지구 일부를 분할해 부분 준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사업 준공 후 보존등기까지 과정에서 상당부분의 시일을 잠식했던 국공유지 무상귀속 업무와 종전 지적공부 폐쇄 및 신설업무는 사업 준공 약 6개월 전 시점부터 준비 작업에 착수하고 보존등기 신청까지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공공주택 건설사업이 진행 중인 강남구 세곡2지구의 경우 전체 지구를 2개의 공구로 분할해 올 상반기 중 택지부분의 사업을 준공하고 연말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세용 사장은 "소유권 이전 지연으로 시민들이 겪었을 불편을 충분히 공감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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