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아파트 주거 형태가 많은 한국에서 `층간소음`을 겪는 일은 빈번하다. 늦은 저녁 바닥을 크게 울리는 발걸음에 놀라거나 이른 새벽 듣는 악기의 연주는 그리 유쾌한 경험이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전국의 1911만1731가구 중 아파트 및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는 총 1090만6069가구로 57%에 달한다. 절반이 넘는 가구가 사는 아파트와 빌라는 이웃과 벽 하나를 두고 붙어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배려와 소음 완화가 필요한 주거형태로 알려진다.
2012년 주택 건설기준 규정에는 각 층간소음 중 경량 충격음은 58dB 이하, 중량충격음은 50dB 이하의 구조가 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층간소음 데시벨이 50dB을 넘어갈 시 인체에 수면 장애, 스트레스 과다 등의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주거자들은 층간소음에 대한 피해와 대책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와중에 최근 감사원의 조사 결과 층간소음을 위한 사전인정, 시공, 사후관리 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2004년 기준에 맞춘 바닥시공을 했을 시에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전인정제도를 진행했지만 감사원의 감사 결과 대부분 시공 당시 품질성적서ㆍ시험체 등을 조작해 제출했다.
이어 감사원은 서울주택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공한 191가구의 층간소음 측정 시 96%가 사전인정 성능 등급에 미치지 못했고, 60%는 최소 성능 기준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층간소음으로 인해 불거진 이웃 사이의 다툼이 살해, 방화와 같은 범죄까지 이어질 경우 `이웃간의 배려와 소통의 부족`만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층간소음에 시달릴 경우 개인 차원의 대처와 일방적인 이해로 고통을 참아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드러난 사안의 이유는 시공이 제도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과, 공사를 진행한 업체들이 이곳에 삶의 터전을 내리고 살아갈 사람들에 대해 가져야 할 `배려의 부재`에서 찾을 수 있다. 향후 시공을 맡은 책임자들은 규정에 맞게 절차를 처리하고 층간소음 기준에 맞는 바닥재로 집을 지어야 한다.
물론 사방에 벽 하나를 두고 살아가는 가구가 더 증가하는 상황에서 안락한 `집`을 위해서는 제도상의 문제를 바로잡는 것과 동시에 서로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아야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출 것이라 생각한다. 역지사지의 배려가 없다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다툼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아파트 주거 형태가 많은 한국에서 `층간소음`을 겪는 일은 빈번하다. 늦은 저녁 바닥을 크게 울리는 발걸음에 놀라거나 이른 새벽 듣는 악기의 연주는 그리 유쾌한 경험이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전국의 1911만1731가구 중 아파트 및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는 총 1090만6069가구로 57%에 달한다. 절반이 넘는 가구가 사는 아파트와 빌라는 이웃과 벽 하나를 두고 붙어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배려와 소음 완화가 필요한 주거형태로 알려진다.
2012년 주택 건설기준 규정에는 각 층간소음 중 경량 충격음은 58dB 이하, 중량충격음은 50dB 이하의 구조가 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층간소음 데시벨이 50dB을 넘어갈 시 인체에 수면 장애, 스트레스 과다 등의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주거자들은 층간소음에 대한 피해와 대책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와중에 최근 감사원의 조사 결과 층간소음을 위한 사전인정, 시공, 사후관리 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2004년 기준에 맞춘 바닥시공을 했을 시에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전인정제도를 진행했지만 감사원의 감사 결과 대부분 시공 당시 품질성적서ㆍ시험체 등을 조작해 제출했다.
이어 감사원은 서울주택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공한 191가구의 층간소음 측정 시 96%가 사전인정 성능 등급에 미치지 못했고, 60%는 최소 성능 기준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층간소음으로 인해 불거진 이웃 사이의 다툼이 살해, 방화와 같은 범죄까지 이어질 경우 `이웃간의 배려와 소통의 부족`만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층간소음에 시달릴 경우 개인 차원의 대처와 일방적인 이해로 고통을 참아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드러난 사안의 이유는 시공이 제도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과, 공사를 진행한 업체들이 이곳에 삶의 터전을 내리고 살아갈 사람들에 대해 가져야 할 `배려의 부재`에서 찾을 수 있다. 향후 시공을 맡은 책임자들은 규정에 맞게 절차를 처리하고 층간소음 기준에 맞는 바닥재로 집을 지어야 한다.
물론 사방에 벽 하나를 두고 살아가는 가구가 더 증가하는 상황에서 안락한 `집`을 위해서는 제도상의 문제를 바로잡는 것과 동시에 서로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아야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출 것이라 생각한다. 역지사지의 배려가 없다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다툼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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