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7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기존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또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투자회사도 창업ㆍ벤처 PEF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게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에 대한 사후 경영자문도 허용한다.
특히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먼저,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거래한 상장증권 매매내역 등의 제출 의무 면제하고, 비금융 자회사 소유를 허용한다.
아울러 신규 진입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투자일임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투자자문업에 등록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종전에는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을 모두 등록한 회사의 경우, 향후에는 투자일임업에 대한 자기자본 유지요건(진입요건의 70%)만 충족하면 된다.
또 자산운용분야의 불필요한 비용을 감축하고 자율성 강화하고 펀드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한다. 투자자가 투자일임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투자일임보고서 교부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투자자 보호도 강화돼 자율규제로 운영돼온 펀드매니저 관련 공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공시 내용에 운용경력ㆍ수익률 외에 보상체계 등도 추가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펀드를 등록ㆍ변경 등록한 경우, 혹은 외국펀드가 해지ㆍ해산한 경우에는 펀드 등록 취소가 의무화된다.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7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기존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또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투자회사도 창업ㆍ벤처 PEF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게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에 대한 사후 경영자문도 허용한다.
특히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먼저,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거래한 상장증권 매매내역 등의 제출 의무 면제하고, 비금융 자회사 소유를 허용한다.
아울러 신규 진입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투자일임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투자자문업에 등록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종전에는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을 모두 등록한 회사의 경우, 향후에는 투자일임업에 대한 자기자본 유지요건(진입요건의 70%)만 충족하면 된다.
또 자산운용분야의 불필요한 비용을 감축하고 자율성 강화하고 펀드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한다. 투자자가 투자일임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투자일임보고서 교부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투자자 보호도 강화돼 자율규제로 운영돼온 펀드매니저 관련 공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공시 내용에 운용경력ㆍ수익률 외에 보상체계 등도 추가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펀드를 등록ㆍ변경 등록한 경우, 혹은 외국펀드가 해지ㆍ해산한 경우에는 펀드 등록 취소가 의무화된다.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