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을 16명 이상 임명 또는 위촉한 후 위원회 회의를 15명 이내로 구성해 심의 대상 안건을 심의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을 16명 이상 임명 또는 위촉한 후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15명 이내로 구성해 심의 대상 안건을 심의하도록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따른 위원`에 대한 임명 또는 위촉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면서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위원 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반면 「행정심판법」, 「공무원 징계령」, 「법제업무 운영규정」 등에서는 전체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수와 위원회 회의를 구성하는 위원 수에 대해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러한 규정체계에 비춰볼 때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 위원 수를 초과해 16명 이상으로 임명ㆍ위촉한 후 심의위원회 회의를 15명 이내로 구성해 심의 대상 안건을 심의하도록 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을 16명 이상 임명 또는 위촉한 후 위원회 회의를 15명 이내로 구성해 심의 대상 안건을 심의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을 16명 이상 임명 또는 위촉한 후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15명 이내로 구성해 심의 대상 안건을 심의하도록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따른 위원`에 대한 임명 또는 위촉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면서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위원 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반면 「행정심판법」, 「공무원 징계령」, 「법제업무 운영규정」 등에서는 전체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수와 위원회 회의를 구성하는 위원 수에 대해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러한 규정체계에 비춰볼 때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 위원 수를 초과해 16명 이상으로 임명ㆍ위촉한 후 심의위원회 회의를 15명 이내로 구성해 심의 대상 안건을 심의하도록 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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