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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5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 향해 ‘가속도’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05-07 17:07:53 · 공유일 : 2019-05-07 20:02:28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5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라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4월) 25일 영등포구는 신길5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이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서울 신길동 1583-1 일원 7만660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61%, 용적률 264.5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5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 공람은 공고일로부터 이달 9일까지 영등포구 도시재생과와 해당 조합에서 진행되며 해당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8개월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5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라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4월) 25일 영등포구는 신길5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이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서울 신길동 1583-1 일원 7만660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61%, 용적률 264.5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5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 공람은 공고일로부터 이달 9일까지 영등포구 도시재생과와 해당 조합에서 진행되며 해당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8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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