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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ㆍ공로금 받아도 장해 이유로 위로금 지급 ‘가능’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5-08 17:12:44 · 공유일 : 2019-05-08 20:01:3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보상금 및 (특별) 공로금을 받은 특수임무수행자가 임무 수행과정에서 입은 신체상의 장해를 이유로 특별위로금을 추가 신청하면 관련 위원회는 특별위로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 지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국방부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특임자보상법)」 제17조의2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바, 신청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용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로 보상금 등을 신청해 2006년 11월 1일 이후에 해당 법 제11조에 따른 지급결정에 동의하고 보상금 및 특별공로금(또는 공로금)만 받은 경우, 신청인이 특수임무의 수행과정에서 입은 신체상의 장해를 이유로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추가로 신청하면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특별위로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해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위원회가 이 사안의 신청에 대해 반려하지 않고 특별위로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해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의 성립이 갖는 법적 효력과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입은 피해"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데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해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정하며,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었던 사항은 물론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 데에 지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한 효력이 생기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특임자보상법에 따르면 신청인은 사망자ㆍ행방불명자용, 장애인용, 특수임무수행자용으로 구분된 신청서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만 심의ㆍ결정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특수임무수행자임에도 불구하고 특수임무수행자용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로 보상금 등을 신청해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위원회의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과정에서는 특수임무수행자의 신체상 장해가 전혀 고려되지 않게 되므로 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신청인의 신체상 장해라는 사정이 제대로 평가ㆍ반영되지 않게 된다"고 짚었다.

그리고 "위원회가 보상금 등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보상결정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해당 보상결정서에서는 보상금 등 명세별로 금액을 구분해 작성하도록 돼 있다"며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신청인이 특수임무수행자의 신체상 장해 부분에 해당하는 특별위로금이 포함되도록 장애인용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로 보상금 등을 신청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보상결정서 중 보상금 등 명세상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 시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신체상의 장해 부분을 화해의 대상으로 삼았다거나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포기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특별위로금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이 사안과 관련해 특별위로금 부분에 대해서도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면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특수임무수행자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에서 인정한 보상을 받을 기회가 영구히 박탈당하게 됨으로써 특수임무와 관련해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해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임자보상법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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