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종전 「임대주택법」에 적용받았던 민간사업자 공급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쟁 조정신청을 현행법에 적용토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에 관한 분쟁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 개정안과, 임차인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의 매각 요건 등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마련돼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정 전 민간사업자가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현행법 부칙에서 종전 「임대주택법」을 적용받도록 함에 따라, 현행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에 마련된 개정 내용을 일관되게 적용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정 의원은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쟁의 조정신청은 현행법을 적용받도록 해야 한다"면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매각,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 되는 요건, 전대제한 등은 「공공주택 특별법」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종전 「임대주택법」에 적용받았던 민간사업자 공급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쟁 조정신청을 현행법에 적용토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에 관한 분쟁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 개정안과, 임차인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의 매각 요건 등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마련돼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정 전 민간사업자가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현행법 부칙에서 종전 「임대주택법」을 적용받도록 함에 따라, 현행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에 마련된 개정 내용을 일관되게 적용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정 의원은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쟁의 조정신청은 현행법을 적용받도록 해야 한다"면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매각,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 되는 요건, 전대제한 등은 「공공주택 특별법」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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