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달을 넘겨 확정될 경우 경기 선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추경 효과도 저감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추경과 주요 민생ㆍ경제법안들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며 "최근 글로벌경제 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더 악화하면서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5월 국회에서 추경심의가 이뤄지도록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최저임금법」 개정이 지연돼 기존 방식으로 심의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합리적 구간 검토, 시장수용성 고려 등 이번 제도개편 취지가 최대한 감안되도록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경제활력 제고의 관건인 민간활력 회복에 최우선 방점을 두겠다면서 민간과 더 긴밀히 소통해 투자활성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3단계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도 적극 발굴하고 조속히 구체화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부는 중소ㆍ벤처기업 수출ㆍ해외진출 지원대책으로 2022년까지 수출유망 핵심기업 5000개와 전자상거래 활용기업 1만5000개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달을 넘겨 확정될 경우 경기 선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추경 효과도 저감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추경과 주요 민생ㆍ경제법안들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며 "최근 글로벌경제 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더 악화하면서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5월 국회에서 추경심의가 이뤄지도록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최저임금법」 개정이 지연돼 기존 방식으로 심의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합리적 구간 검토, 시장수용성 고려 등 이번 제도개편 취지가 최대한 감안되도록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경제활력 제고의 관건인 민간활력 회복에 최우선 방점을 두겠다면서 민간과 더 긴밀히 소통해 투자활성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3단계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도 적극 발굴하고 조속히 구체화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부는 중소ㆍ벤처기업 수출ㆍ해외진출 지원대책으로 2022년까지 수출유망 핵심기업 5000개와 전자상거래 활용기업 1만5000개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