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연이은 재건축 조합 임원들의 비리와 관련,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거나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조합 임원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그러나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서울 강남권 8개 재건축 조합 점검결과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과 관련된 부적정 사례가 124건에 달하는 등 조합과 관련된 비리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를 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함으로써 조합과 관련된 부정부패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연이은 재건축 조합 임원들의 비리와 관련,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거나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조합 임원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그러나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서울 강남권 8개 재건축 조합 점검결과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과 관련된 부적정 사례가 124건에 달하는 등 조합과 관련된 비리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를 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함으로써 조합과 관련된 부정부패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