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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00㎡ 이하 소규모 증축ㆍ용도변경… ‘공공기여’ 적용 안된다
repoter : 최다은 기자 ( realdaeun@naver.com )
등록일 : 2019-05-09 13:51:50 · 공유일 : 2019-05-09 20:01:49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지정용도가 해제된 기존 건축물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500㎡ 이하의 소규모 증축ㆍ용도변경 등의 경우에 앞으로는 공공기여량이 적용되지 않는다.
9일 서울시는 제4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통해 목동중심지구 내 목동서로 201(목동) 외 2필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ㆍ가결했다.
해당 필지는 2017년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 정보산업 고도화로 인한 기능 축소에 따라 발생하는 공실 등을 활용하고 상업ㆍ업무 중심기능 보완을 위해 지정용도가 해제됐다.
또한, 기존 지정용도(전신전화국ㆍ통신용시설) 연면적 유지 비율에 따라 6~16% 이상에 해당하는 공공기여를 하도록 조건이 부여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기여 적용시 500㎡ 이하의 증축이나 용도변경 등 가벼운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예외를 마련해 기존 건축물의 기능개선 및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지정용도가 해제된 기존 건축물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500㎡ 이하의 소규모 증축ㆍ용도변경 등의 경우에 앞으로는 공공기여량이 적용되지 않는다.
9일 서울시는 제4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통해 목동중심지구 내 목동서로 201(목동) 외 2필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ㆍ가결했다.
해당 필지는 2017년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 정보산업 고도화로 인한 기능 축소에 따라 발생하는 공실 등을 활용하고 상업ㆍ업무 중심기능 보완을 위해 지정용도가 해제됐다.
또한, 기존 지정용도(전신전화국ㆍ통신용시설) 연면적 유지 비율에 따라 6~16% 이상에 해당하는 공공기여를 하도록 조건이 부여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기여 적용시 500㎡ 이하의 증축이나 용도변경 등 가벼운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예외를 마련해 기존 건축물의 기능개선 및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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