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미추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데 성공했다.
지난 7일 인천시 미추홀구는 미추1구역 재개발에 대해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제일로24번길 52(주안동) 일원 6만467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장종호)은 이곳에 용적률 261.26%, 건폐율 19.9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40층 규모의 공동주택 13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미추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데 성공했다.
지난 7일 인천시 미추홀구는 미추1구역 재개발에 대해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제일로24번길 52(주안동) 일원 6만467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장종호)은 이곳에 용적률 261.26%, 건폐율 19.9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40층 규모의 공동주택 13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분양 계획은 조합원 및 분양분 1284가구, 임대 30가구 등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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