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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기금관리 주체, 기금 운용 위탁 시 금융투자업자에게 확정수익 요구 안돼”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10조의2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5-10 15:26:26 · 공유일 : 2019-05-10 20:01:4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기금관리 주체가 기금 운용을 위탁할 때 금융투자업자에게 확정수익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과 관련해 투자자에게 손실의 보전이나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기금관리 주체가 기금 운용을 위탁함에 있어 금융투자업자에게 확정수익을 요구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한 경우, 실질적으로 금융투자업자의 불법행위를 유발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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