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가 일몰대상 도시공원 부지를 공공주택지구나 민간임대주택지구로 지정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긋고 나섰다.
이달 3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도시공원 부지를 공공주택지구나 민간임대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2020년 7월부터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를 위해 지자체의 도시공원 조성 실적을 점검하고 보완 방안을 논의하는 등 도시공원의 기능 유지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며 "일몰대상 도시공원 부지를 공공주택지구나 민간임대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장관회의는 계획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한 언론사는 국토부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공공주택지구나 민간임대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이달 내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논의하고 이르면 상반기에 지정해 5만 ㎡ 이상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민간 특례공원조성 사업을 유지한다고 보도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가 일몰대상 도시공원 부지를 공공주택지구나 민간임대주택지구로 지정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긋고 나섰다.
이달 3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도시공원 부지를 공공주택지구나 민간임대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2020년 7월부터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를 위해 지자체의 도시공원 조성 실적을 점검하고 보완 방안을 논의하는 등 도시공원의 기능 유지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며 "일몰대상 도시공원 부지를 공공주택지구나 민간임대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장관회의는 계획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한 언론사는 국토부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공공주택지구나 민간임대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이달 내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논의하고 이르면 상반기에 지정해 5만 ㎡ 이상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민간 특례공원조성 사업을 유지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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