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장성경 기자] 5월 10일 `유권자의 날`은 선거의 의미를 되새기고 투표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012년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오늘(10일) 유권자의 날을 맞아 매번 뜨거운 사안으로 대두되는 `만 18세 선거권`에 대해 재고해보자.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연령은 만 19세 이상이다. 하지만 청소년 기관단체나 시민단체들은 청소년, 특히 만 18세의 사람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국회, 정부 등의 정치권에서도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변경하자는 논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만 18세 선거권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결과는 팽팽한 찬반 대립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3월 25일 리얼미터는 만 18세 이상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찬성 51.4% ▲반대 46.2% ▲모름ㆍ무응답 2.4%를 나타내 찬성 응답이 다소 우세했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
먼저 찬성 쪽의 의견은 책임과 의무와 관련된 다른 행위들은 만 18세가 기준인 반면, 오직 선거권만 만 19세부터 가능하다는 것은 형평성 맞지 않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만 18세 이상부터 허용되는 권한이나 의무는 운전면허 취득, 결혼, 공무원 지원, 군대 지원, 납세의 의무 등이 있다. 이렇듯 책임과 의무를 필요로 하는 행위 대부분이 만 18세 이상부터 허용되기 때문에 선거권도 함께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만 18세 사람들은 가까운 미래에 주요 정책들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그들에게 선거권을 주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만 18세에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정치 영역에서 소외되어 왔던 소수 집단인 청소년의 권리를 존중하는 일로, 국민의 기본권을 향상시키는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반대로 만 18세 선거권 부여는 적절하지 않다는 반박도 제기된다. 만 18세는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되지 않고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는 시기라는 것이 그 이유다. 따라서 이들은 주체적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타인의 의견에 휩쓸려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만 18세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데 급급한 환경에 놓여 있으므로, 정치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으며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시간적 여유도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반대 측이 우려하는 점들은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만 18세 이전부터 제대로 된 정치ㆍ선거 교육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본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현재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일본 등 32개국의 선거연령은 만 18세다. 일본은 2015년 선거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면서 성년연령도 만 18세로 낮추는 민법 개정을 추진했다. 결국 OECD 회원국 중 한국만 유일하게 선거연령이 만 19세인 셈이다.
만 18세의 사람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려는 것은 시대와 사회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려는 진보적 움직임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릴 만큼 매우 중요한 행위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선거권과 관련한 법 또한 신중히 결정돼야 할 것이다.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5월 10일 `유권자의 날`은 선거의 의미를 되새기고 투표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012년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오늘(10일) 유권자의 날을 맞아 매번 뜨거운 사안으로 대두되는 `만 18세 선거권`에 대해 재고해보자.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연령은 만 19세 이상이다. 하지만 청소년 기관단체나 시민단체들은 청소년, 특히 만 18세의 사람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국회, 정부 등의 정치권에서도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변경하자는 논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만 18세 선거권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결과는 팽팽한 찬반 대립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3월 25일 리얼미터는 만 18세 이상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찬성 51.4% ▲반대 46.2% ▲모름ㆍ무응답 2.4%를 나타내 찬성 응답이 다소 우세했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
먼저 찬성 쪽의 의견은 책임과 의무와 관련된 다른 행위들은 만 18세가 기준인 반면, 오직 선거권만 만 19세부터 가능하다는 것은 형평성 맞지 않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만 18세 이상부터 허용되는 권한이나 의무는 운전면허 취득, 결혼, 공무원 지원, 군대 지원, 납세의 의무 등이 있다. 이렇듯 책임과 의무를 필요로 하는 행위 대부분이 만 18세 이상부터 허용되기 때문에 선거권도 함께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만 18세 사람들은 가까운 미래에 주요 정책들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그들에게 선거권을 주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만 18세에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정치 영역에서 소외되어 왔던 소수 집단인 청소년의 권리를 존중하는 일로, 국민의 기본권을 향상시키는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반대로 만 18세 선거권 부여는 적절하지 않다는 반박도 제기된다. 만 18세는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되지 않고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는 시기라는 것이 그 이유다. 따라서 이들은 주체적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타인의 의견에 휩쓸려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만 18세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데 급급한 환경에 놓여 있으므로, 정치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으며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시간적 여유도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반대 측이 우려하는 점들은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만 18세 이전부터 제대로 된 정치ㆍ선거 교육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본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현재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일본 등 32개국의 선거연령은 만 18세다. 일본은 2015년 선거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면서 성년연령도 만 18세로 낮추는 민법 개정을 추진했다. 결국 OECD 회원국 중 한국만 유일하게 선거연령이 만 19세인 셈이다.
만 18세의 사람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려는 것은 시대와 사회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려는 진보적 움직임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릴 만큼 매우 중요한 행위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선거권과 관련한 법 또한 신중히 결정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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