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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예비당첨 늘렸지만… 여전히 높은 중도금 ‘대출의 벽’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9-05-10 18:30:58 · 공유일 : 2019-05-10 20:02:40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부동산 청약시장에서 `무순위 청약`이 이슈로 떠오르며 미계약분만 `줍고 줍는다` 또는 `주워 담는다`는 의미로 `줍줍`이라는 말까지 유행하고 있다.

무순위 청약은 당첨 포기, 부적격ㆍ부정 당첨 등으로 발생한 잔여가구에 대해 청약을 받는 제도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청약 재당첨 제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전에는 분양 단지에서 미계약분이 발생하면 건설사가 개별적으로 공지를 띄워 본보기 집 등에서 선착순 혹은 일정시점에 모이도록 해 추첨으로 공급했다. 하지만 대리 줄서기나 번호표 판매, 공정성 시비 등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지난 2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아파트 단지부터 미계약ㆍ미분양분을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시스템 `아파트투유`에서 청약 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다.

투명한 청약 절차를 위해 도입했지만 최근 분양가 상승으로 당첨을 포기하거나 까다로워진 청약 자격 조건 및 제도로 부적격당첨자가 급증한 데다 청약통장 보유나 무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보니 새로운 부작용이 생겼다. 기존 가점제로는 당첨 확률이 없는 현금 부자나 다주택자들이 미계약 물량을 가져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포기한 미계약 물량을 현금 부자들이 쓸어 담으며 `무주택자 위주`라는 정부 기조와는 명백히 배치되는 상황이 됐다. 미계약 물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는 좋았으나 정부의 규제가 현금 부자나 다주택자에게 `알짜 단지` 당첨 문을 활짝 열어준 셈이다.

이에 정부는 결국 3개월 만에 부랴부랴 개선책을 내놨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는 예비 당첨자를 현재의 80%에서 500%로 대폭 늘려 청약자격을 갖춘 1ㆍ2순위 신청자가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부작용을 바로 잡은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분양가 9억 원을 넘는 단지는 중도금 대출이 안 돼 예비청약자 수를 늘리더라도 실제 서민 무주택자들에게 얼마나 돌아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무주택자 중에서도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 실수요자들에게는 대출 요건을 완화해주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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