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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동의서 재사용 관련 입법안 내용에 관해
repoter : 김래현 변호사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9-05-17 12:11:41 · 공유일 : 2019-05-17 13:02:0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내용

2016년 3월 2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제17조의2(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의 경우 ①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를 포함)를 받은 후에 동의서 위조, 동의 철회, 동의율 미달 또는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 관한 하자 등을 이유로 다툼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의서의 유효성에 다툼이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1. 조합설립인가 무효 또는 취소소송 중에 일부 동의서를 추가 또는 보완해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때

2. 법원의 판결로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돼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신청하는 때

②조합(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추진위를 말한다)이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에게 기존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와 반대 의사 표시의 절차 및 방법을 설명ㆍ고지할 것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

가.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조합과 새롭게 설립하려는 조합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비사업의 목적과 방식이 동일할 것

나.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할 것

③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방법, 절차, 정비사업의 내용 및 정비계획의 변경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시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신설된 제28조의2(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의 경우 ①법 제17조의2제2항제2호 나 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②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에게 기존 동의서를 다시 사용한다는 것과 반대 의사 표시 절차 및 방법을 서면으로 통지할 것

2. 제1호에 따라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간을 60일 이상 부여할 것

③법 제1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하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정비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일 것

2. 정비사업비의 증가가 100분의 10 미만일 것(생산자 물가상승률분 및 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금액은 제외한다)

3.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에게 기존 동의서를 다시 사용한다는 것과 반대 의사 표시 절차 및 방법, 정비구역, 조합 정관, 정비사업비, 개인별 추정분담금 등 정비사업의 변경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할 것

4. 제3호에 따라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간을 90일 이상 부여할 것

■ 검토

최초의 조합설립동의서 제출자와 현재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소유자 변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합 설립 취소 전 등록된 조합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자 역시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재사용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조합설립동의서를 다시 사용한다는 것과 반대 의사 표시 절차 및 방법, 정비구역, 조합 정관, 정비사업비, 개인별 추정분담금 등 정비사업의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간을 60일 내지 90일 이상 부여하는 것은 실질적인 소유자들의 의사결정 기간에 비춰 볼 때 도시정비사업의 기간이 불필요하게 늘어날 여지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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