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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4주공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05-17 16:39:22 · 공유일 : 2019-05-17 20:02:19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북 구미시 공단4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매듭지었다.

지난 15일 구미시는 공단4주공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 사업의 관리처분인가일은 2016년 10월 26일이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경북 구미시 수출대로3길 125(공단동) 일원 2만99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7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1㎡ 66가구 ▲59㎡ 257가구 ▲74㎡ 145가구 ▲84㎡ 288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분양계획은 일반분양 424가구, 조합원 325가구, 보류시설 7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는 오는 9월 이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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