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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 ‘매듭’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05-17 16:39:55 · 공유일 : 2019-05-17 20:02:20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중1구역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달(4월) 25일 성남시는 중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시민로104번길 31-2(중앙동) 일원 10만842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54%, 용적률 259.18%를 적용한 공동주택 24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40가구 ▲46㎡ 88가구 ▲51㎡ 260가구 ▲59㎡ 900가구 ▲74㎡ 717가구 ▲84㎡ 306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분양계획은 일반분양 1000가구, 조합원 984가구, 임대 412가구, 보류시설 15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의 관리처분인가일은 2016년 11월 7일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중1구역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달(4월) 25일 성남시는 중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시민로104번길 31-2(중앙동) 일원 10만842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54%, 용적률 259.18%를 적용한 공동주택 24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40가구 ▲46㎡ 88가구 ▲51㎡ 260가구 ▲59㎡ 900가구 ▲74㎡ 717가구 ▲84㎡ 306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분양계획은 일반분양 1000가구, 조합원 984가구, 임대 412가구, 보류시설 15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의 관리처분인가일은 2016년 11월 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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