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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위협하는 임차인, 계약 해지 가능해지나?
김종민 의원, 「공공주택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49조의3제1항제7호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5-20 14:13:37 · 공유일 : 2019-05-20 20:01:4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주택 주거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임차인에 대해 계약 해지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새벽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해당 임차인은 사건 발생 수개월 전부터 오물 투척 등의 행위를 해 관리사무소 등에 수차례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발생 후 반복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폭력을 행사해 다른 임차인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임차인에 대해 퇴거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임차인이 반복적, 상습적으로 다른 임차인 등의 주거생활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폭행, 재물 손괴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임차인 등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임차인의 생활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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