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효창6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0일 용산구는 효창6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성운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용산구 임정로29길 17-11(효창동) 일대 1만8171.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2.42%, 용적률 212.5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14층에 이르는 아파트 7개동 3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곳의 시공자는 태영건설이다.
공동 주택은 전용 면적 기준으로 ▲39㎡ 18가구 ▲45㎡ 49가구 ▲59㎡ 228가구 ▲84㎡ 61가구 등이며 이 중 326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주요 변경 사유로는 단위세대 개선을 위한 건축계획 변경 및 택지개발예정측량 면적 반영 등이다.
효창6구역은 1ㆍ4ㆍ5ㆍ6호선, 경의중앙선이 근접해 있어 교통편이 편리하며 다양한 학군과 효창공원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권 및 쾌적성으로 미래가치가 높다고 평가된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효창6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0일 용산구는 효창6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성운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용산구 임정로29길 17-11(효창동) 일대 1만8171.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2.42%, 용적률 212.5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14층에 이르는 아파트 7개동 3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곳의 시공자는 태영건설이다.
공동 주택은 전용 면적 기준으로 ▲39㎡ 18가구 ▲45㎡ 49가구 ▲59㎡ 228가구 ▲84㎡ 61가구 등이며 이 중 326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주요 변경 사유로는 단위세대 개선을 위한 건축계획 변경 및 택지개발예정측량 면적 반영 등이다.
효창6구역은 1ㆍ4ㆍ5ㆍ6호선, 경의중앙선이 근접해 있어 교통편이 편리하며 다양한 학군과 효창공원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권 및 쾌적성으로 미래가치가 높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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