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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실손의료비 이외 공제회 요양급여 지급 ‘가능’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5-20 15:39:39 · 공유일 : 2019-05-20 20:02:1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수급권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실손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역시 지급받은 범위만큼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교육부 및 전라남도교육청 등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가 민간보험사와 맺은 보험계약에 따라 실손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를 동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는 그 지급받은 범위만큼 동법 제36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법의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공제회는 그 보상 또는 배상의 범위 안에서 같은 법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학교안전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학교안전법상 공제급여제도는 상호부조 및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학교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이하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직접 보전하기 위해 법률로 창설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손해배상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이 다르다"고 짚었다.

그리고 "학교안전법에 따르면 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지급 및 이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공제회는 교육감이 설립하고 학교장이 그 가입자가 되며 공제회의 재정은 교육감이 설치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공제급여는 피공제자가 납부한 금액에 대한 계약상의 대가나 반대급부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학교안전법 제4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는 다른 법령에서 보상청구권 또는 배상청구권을 직접 규정하고 있어 해당 법령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수급권자가 민간보험사와 맺은 보험계약에 따라 실손의료비를 지급받는 것은 수급권자와 보험사 간의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것일 뿐 법령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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